황정음, '회삿돈 코인 투자' 횡령 혐의 첫 공판서 인정..."회사 성장 위해 임시 투자" 해명

  • 2025.05.15 17:31
  • 10시간전
  • 메디먼트뉴스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정음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재판에 임했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됐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기획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총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약 42억 원이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첫 공판에서 황정음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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