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세부터 18세까지 대한민국 국적(복수국적자 포함) 다문화가족 자녀이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까지 학년별로 차등 지원되며, 해당 지원금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해당 기간 내에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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