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수도 요금 체납 집중 관리

  • 2025.05.20 16:04
  • 12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산청군 수도 요금 체납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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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오는 6월까지 수도 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예고장 교부 후에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단 취약계층이나 일시적인 자금난·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수도 요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 재원이다"며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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