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52대‘비과세’

  • 2025.05.23 09:14
  • 1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실시한 일제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되거나 멸실된 차량 등 52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소멸·멸실·폐차 된 차량에 대해 일제 조사하여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고질 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된 차량 21대와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의 사유로 말소되지 않은 차량 31대 등 총 52대가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됐다.

다만, 비과세 처리 차량도 사후관리 과정에서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그간 비과세 처리됐던 자동차세 전액을 소급 추징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확하고 공평한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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