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해 이장비를 지원하고, 지원금도 기존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도 조례는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이장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송창권 의원은 "제주의 경우, 육지와는 달리 국립묘지가 없었기에 시 또는 읍·면·동 충혼묘지에 안장되거나 가족묘지에 모셨었다"며, "제주국립호국원이 생긴 이래로 호국원으로의 이장을 원하지만 국비로는 이장비 지원이 불가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제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지방비로라도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했었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철남·이승아·송영훈·김경미·현지홍·박두화·양홍식·양경호·김창식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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