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과 해체 과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심의 기준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지방건축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구조·해체안전 전문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새롭게 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기존 구조심의와 해체심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구조·해체안전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번 심의 기준 제정은 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심의 대상 및 제출도서 기준 등을 체계화해 구조·해체안전 심의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전문위원회 회의·자문 등을 거쳐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체 공사 중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심의 기준(안)을 마련했다. 사전 행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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