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2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올해 1월 1일 고시된 기타물건 중 신규변경된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경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남도지사의 승인과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2025년 1월 1일 결정고시한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이륜차량 및 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해 고시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2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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