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대상이다.
서류는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하면 된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숙소 안전 점검은 법적제재를 위한 단속이 아닌, 숙소 이용 전 안전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예방 서비스로 관광객 신뢰와 제주 관광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가족 여행객의 실질적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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