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꿀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을 대상으로 한국양봉농협에서 1차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제품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품질을 평가하여 1+, 1, 2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시는 ‘꿀 등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총 6,5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수벌꿀 인증제품 판로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봉농가에게 꿀 등급판정 및 규격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천연꿀 적합판정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장려금으로 포장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6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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