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유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20%의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주식 변동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한 도내·외 비상장법인이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