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성낙인)은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2만7283건에 대해 총 28억7400만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초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대상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 가상계좌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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