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 수학 등 교과목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 과목 그리고 학습지·인터넷 강의 수강료까지 포함하여 지원된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녀들이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402가구·1,397명이며, 지난해에는 189명에게 약 9,9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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