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이 1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도심지)의 건축물 층수를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돼 재건축이 추진되는 이도주공과 제원아파트가 해당된다.
또한 1종 일반주거지역(도심지 주변)의 층수는 기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7층에서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주거 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 용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규제가 더욱 완화돼 5만㎡까지 주택건설 사업은 물론 대지조성 사업도 가능하게 됐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 건축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건축물 건축 시 확보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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