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청소년의 교통 기본권 및 통학권 보장과 복지 향상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추진 실행을 위한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조례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시행을 위한 재정 지원 구조까지 포괄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은 사업의 기본방향을 담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영버스운송사업 조례' 개정을 통해 19세 이하 청소년의 공영버스 무료탑승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오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도내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별도 요금 없이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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