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라더니"…제주 불법 관광영업 덜미

  • 2025.06.18 09:30
  • 8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친구 사이라더니"…제주 불법 관광영업 덜미
SUMMARY . . .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중국, 91년생)는 5월 20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불법 유상운송(11만원)하다 단속됐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며 "제주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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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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