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환경을 위한 1보, 1회용컵 보증금제도' 교육 프로그램이 환경부로부터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며, 지정된 프로그램은 3년간 유효하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미래세대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1회용컵 보증금제의 의미와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플라스틱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1회용컵 보증금제의 가치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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