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열린 제43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급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도 조례 개정을 통한 유연한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경문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학교는 학생 안전이 최우선인 공간으로, 일반 공공시설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전시설 의무화는 교육시설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도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제주는 지역적 특성과 교육환경을 고려해 자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조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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