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양산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제조업 사업장,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 요양병원 등 현장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휴게시설의 구조 개선을 위한 시설 공사 비용과 조명, 냉·난방기, 식수 설비 설치 비용 및 물품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장별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접수는 오는 7월 25일까지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을 통해 공모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통보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민생경제과(055-392-3303)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사업 시행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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