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시설 유휴공간 도민에 개방…7월부터 본격

  • 2025.06.30 10:32
  • 8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부터 도 소유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도민 등에게 개방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7월 1일)에 따른 것으로, 도는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유휴공간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이용일 또는 이용 시작일 기준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 간편e민원(www.jeju.go.kr/jeju24/info/online.htm)’또는 행정안전부의‘공유누리(www.eshare.go.kr)’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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