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동주택건설공사 등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 2025.06.30 17:29
  • 10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김해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에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기준 마련을 밝혔다.

시가 25일 밝힌 지역건설업체 참여 기회 확장은 공동주택건립공사 등에 지역업체 참여시 최대 1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기준 마련이다.

이는 민간건설공사 중 공동주택 건설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 지역업체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당국은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배경 설명이다.

결론은 이번 인센티브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공동도급·하도급·건설자재·장비 4개 항목에 걸쳐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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