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공사장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비산먼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40개 업체에 대해 총 5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접수된 민원은 총 674건으로 이 중 ▲공사장 소음 민원 438건(65%), ▲사업장 소음 민원 147건(22%), ▲비산먼지 민원 89건(13%)로 집계됐다.
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총 3개조 5명의 전담인력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생활소음 민원 현장을 단속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1명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신고 공사장을 점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생활소음 등 1,359건의 민원 현장을 지도점검해 총 54개소·79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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