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캠페인 실시, 홍보물 배부, 드론 활용 현장계도, 불법행위 빈도가 높은 지역과 국유림 내 현수막 설치, 서귀포시청 블로그 게시물 등의 홍보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완영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낟"며, "스마트 산림재난 앱으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뿐만 아니라'산림훼손' 신고도 가능하니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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