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1,928곳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성된 차고지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의무 사용기간 동안 반드시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조성된 차고지 1,928곳(3,294면)을 대상으로 ▲차고지 멸실 또는 훼손 여부, ▲진출입 곤란 및 물건 적치, ▲다른 용도로의 사용, ▲영업용 차고지로의 활용 여부 등 이용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주차장 기능을 위반한 차고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목적 외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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