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 운영 대거 적발

  • 2025.07.15 09:19
  • 2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자체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깨끗한 도시 환경을 지키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 누리집을 통한 불법투기 신고는 사진이나 영상 등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위반 일시와 장소 등을 입력하면 접수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되며, 신고가 적발로 이어질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책정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시는 총 267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해 총 3,55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시민 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51건에 달하며 과태료 394만 원이 부과, 총 161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홍권성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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