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도내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며, 농어가는 최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더 많은 농어가와 생산자단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생산자단체의 경우 기존에는 설립 3년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자본금의 50% 이하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신설법인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설립 3년까지는 자본금의 50% 이하 또는 매출실적의 100%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호경 제주시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지역 농어촌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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