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어선원직불금 7월 31일까지 접수

  • 2025.07.16 09:49
  • 18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입․출항(선적항)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이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어선원직불금 지급대상이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어야 하며,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천만 원 미만, 세대 합산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어선원직불금 신청·접수(5~7월)가 완료되면 지급요건 및 이행사항을 검토(5~11월)하여 어선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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