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와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결정)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총 344필지(17만3천㎡)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중로2류 15m 이상), 철도, 하천 개수로(지방하천 이상) 등으로 인해 본래 용도를 하지 못하는 3만㎡ 미만의 토지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경우가 해당된다.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면적이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