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렌터카조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름철 성수기 렌터카 대여요금의 급격한 인상 방지와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은 요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불법행위 합동단속, 소비자 민원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도렌터카조합과 협력해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회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요금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수기 과도한 할인(최대 80~90%)이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할인율 상한선 설정 방안도 검토해 올해 9월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기존 형식적인 신고에서 벗어나 요금의 현실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성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