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관광주민증' 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생활 인구 확산을 위해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 프로그램, 관광지 등에 대한 할인은 물론, 관광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환급, 공공기관 운영 프로그램 우선 이용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혜택, 운영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관광진흥법에 명시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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