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통영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전 1년∼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 주택, 주택구입 목적 대출 한정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당해연도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않은 자, 기초생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