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마치고, 오는 8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이용 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16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는다.
검증이 완료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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