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의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설치기관에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설치 의무대상 기관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 기관의 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하며, 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서귀포시 설치 의무기관은 총 257개소 319대이며, 보건소는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와 장비의 점검 상태 등을 연 1회 현장 점검하고 있다.
현재 의무기관 장비에 대해 46.3% 점검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설치기관 지도 점검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