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부과

  • 2025.08.17 00:00
  • 1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숙박업소는 의무가입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7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숙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일반 화재보험이 주로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신체 피해나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반드시 재가입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신규·지위승계 업소와 보험만료일이 도래하는 기존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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