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 확대 운영을 밝혔다.
시가 21일 밝힌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들이 처리기간 등이 상당히 소요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 약식제도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날 시가 밝힌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기존의 공장설립 등의 승인, 건축허가 등 외에도 산업단지입주 계약 및 계약변경 신청(확인)이 추가돼 운영된다는 것이다.
사전심사청구를 원할 경우 담당부서와 상담,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갖춘 뒤 민원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과 관련 이동희 민원과장은 이후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전문 분야별 행정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 마련이라고 했다. 이봉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