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명령

  • 2025.08.26 09:15
  • 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1년 이상 받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제동장치, 배출가스 등 주요 안전·환경 요소를 점검하는 제도이자 차량 소유주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정기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대상 차량 212대에 대해 사전통지를 시행, 순차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우편 안내문 발송 외에도 올해부터는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임병규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의 운행을 방지하고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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