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도 탄소중립 주역'…제주도 맞춤형 지원

  • 2025.08.28 11:09
  • 18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4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4․5종 대기배출사업장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법령 교육 및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사업장을 말한다. 4종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이들 사업장은 규모가 작아 환경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번 교육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대기·자원순환 분야 정책방향 설명 ▲환경법령 실무교육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구성된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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