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완료에 따라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1366필지로 산청군청 재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청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받은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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