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펌프 교체, 허가·신고는 의무

  • 2025.09.08 11:14
  • 6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이용자들에게 펌프 교체 시 반드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노후되거나 고장난 동력장치(모터펌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은 허가를 받은 시설로, 동력장치의 사양이 바뀌면 지하수 이용량과 양수능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행정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고장난 펌프를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다.

동력장치 교체 절차는 규모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구분된다.

양수능력이 기존보다 1.25배 이상 늘어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 절차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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