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임기 내에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한국은 2021년 6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행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묵묵부답이다"라며 "광장의 목소리를 이어받아야 할 정치는 2025년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을 중요한 의제로 부각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중앙정부가 상식적인 가치를 저버리고 있다면, 지방정부는 오히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며 "비록 무산되었지만, 2022년에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정은 도민 화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