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 농업분야 피해에 대해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피해신고는 농업인이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접수해야 한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피해에 따른 직접지원과 농가별 피해정도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난 9월 12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월동무, 당근, 감자 등 주요 작물에서 침·관수와 토양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의 경우 파종이 40% 정도 진행되었으며 파종후 1주일 이내 농경지에서 토양 유실과 침·관수 피해로 고사 및 생육 불량이 발생하고 있다.
감자는 파종이 70% 진행된 상황에서 침수 피해로 종서 부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