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17일간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역경제과와 각 구청 경제교통과가 합동으로 지원반을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체불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방안과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원시는 고문 공인노무사와 창원·마산·진해 노동상담소를 통해 노동자가 손쉽게 상담과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무료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등 다양한 노사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담창구 ‘노동포털(labor.moel.go.kr)’ 및 근로감독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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