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허가 화물업체 신고포상금 최대 20만원 지급

  • 2025.09.17 10:10
  • 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무허가 화물운수업체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본격 가동하며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제주도는 4월부터 누리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https://www.jeju.go.kr/online/hotline/breach/guide.htm.

'제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전용 신고센터를 비롯해 국민신문고, 제주간편e민원시스템, 우편, 팩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최근 실시한 합동단속에서는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 ▲화물운송주선업의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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