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은 17일 제주해경청 대회의실에서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 관련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수사 결과를 발표에서 밀입국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남성 5명과 여성 1명 등 총 6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입국심사)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낮 12시19분쯤 중국 장수성 난퉁시 인근 해안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 8일 오전 6시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다.
밀입국 모집책은 이번 6명 중 1명이다.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밀입국 정황을 확인한 군.경은 이들에 대한 검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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