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9월에 연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 후에는 내년 1월 연납 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하다.
이번 9월 연납 대상은 연간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이나 6월부터 9월 사이에 소유권 이전을 받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 차량이다.
연납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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