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은 ▲계절근로(E-8) 및 고용허가(E-9) 외국인력 도입 제도 ▲외국인 고용 신청 절차 ▲고용주의 법적 의무사항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노무·인권관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농업분야 외국인력 수요 확대와 더불어 현장에서 외국 인력 도입제도 및 절차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분야 외국인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농가가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체계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농가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의무사항을 숙지해 안정적인 인력 도입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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