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2026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제주시 내 사업장을 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대상이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 지원한다. 다만, 기존 융자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최근 3년 이내 융자를 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시설자금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되며 연 2.0%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며, 자금은 주로 시설 구축 및 리모델링 비용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매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영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변동금리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