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14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에 대한 전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가형·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관내 170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를 내릴 예정이며, 명령 미이행 또는 반복 위반 사업장에는 벌점 부과, 계절근로자 고용 제한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호경 제주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와 사업장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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