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방치된 임시 야적장 강력 대처

  • 2025.10.19 00:00
  • 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 장기 방치된 임시 야적장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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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사업 기간이 종료된 임시 야적장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사업 기간 만료 후에도 임시 야적장이 원상회복되지 않아 불법 개발행위 현장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이 종료된 임시 야적장 41개소이며, 올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현장 조사와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상회복이 완료된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종료 처리하고, 미이행 현장에는 원상회복 계고장을 발송해 기한 내 조치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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