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 운송 단속 강화

  • 2025.10.28 14:49
  • 10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도는 최근 물동량이 많은 시기를 맞아 자가용 차량으로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유상 운송은 반드시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만 가능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유상 운송을 하려면 반드시 영업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 소유 자가용 화물차로 연료비나 수고비 등을 받고 화물을 운송하면 불법이다.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라도 '배' 번호판이 부착된 택배 전용 화물차는 택배 외 화물 운송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 운행 제한 처분을 받는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적발된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 운송 건수는 총 5건이다. 적발된 5건은 모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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