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체육회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체육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회계 및 집행 관리, 자체 규정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총 21건(제도개선 5, 운영비 집행 7, 사무처 운영 9)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부문에서는 제주도체육회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정회원단체의 회비 납무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징수하지 않아 실효성 검토 후 합리적인 징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체육우수학교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으며, 학교체육위원회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등 객관적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체육단체장 등 내부 임원 징계